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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종교단체 출연재산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으면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으면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법상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았으며 해당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종교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종교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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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191 (<time datetime="2004-02-12">2004.02.12</time> 회신), "국외 종교단체 출연재산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02)
- 원 제목
-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는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