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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같은법 제8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명세서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같은법 제8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명세서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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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83 (<time datetime="1998-06-29">1998.06.29</time> 회신), "종교단체가 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14)
- 원 제목
-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