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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재산만 받은 공익법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만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증여재산만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을 물었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 없으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회계감사 및 장부 작성·비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2 출연재산을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보통예금에 예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고 사유 소멸일부터 1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계열법인주식 50% 한도의 적용 요건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세 가지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4 공익법인의 주식계좌도 전용계좌 대상인가요?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보유한 주식계좌가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이 아니다. 주식계좌를 수익용으로 쓰고 운용수익금을 전용계좌로 옮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5 성실공익법인 확인과 전용계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확인 여부와 전용계좌 지연신고 가산세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가산세 계산에는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한다. 성실공익법인의 요건과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어떤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나?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상증법 §50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전용계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7 공공기관 출연재산에도 전용계좌 의무가 있나?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정 공공기관에서 출연받은 재산에 전용계좌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그 출연재산에 대해서도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있다. 대상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다.

8 기부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와 기부금 계좌 미신고 시 제재를 묻는다. 현물 출연재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기부금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면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0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제10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9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신고기한 전 금액도 포함되나?
공익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가산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용계좌를 3개월 이내에 개설·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해 가산세를 계산한다. 포함 대상은 해당 규정 각 목의 금액인 신고기간 이내 수입금액과 거래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가 출연재산에도 전용계좌 의무가 있나?
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받은 재산에 전용계좌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에는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없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78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0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1 해산 공익법인 승계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현금으로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용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함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유가증권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공익법인에서 승계받은 현금과 주식의 세법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현금 등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며, 학교법인 합병에 따른 주식 무상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 승계에 관한 증권거래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2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이란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 장부의 작성・비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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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시 적용되는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성실공익법인은 법정 의무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외부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 장부 작성·비치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 출연재산 보고와 정기예금 전용계좌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임. 현금을 출연받아 정기예금 후 이자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기예금은 직접공익목적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보고·세무확인 의무와 현금 정기예금의 직접 사용 및 전용계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에는 관련 보고 규정이 적용되고, 정기예금 이자를 목적사업에 쓰면 원금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용명세서에는 각 은행·보험사를 출연자로 적으며 해당 정기예금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익법인은 언제 전용계좌와 세무확인이 필요한가요?
1공익법인 등(종교단체 등은 제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사용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종교단체 등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해당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공익법인의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시 50%한도 적용여부 판단요건 중 외부감사 이행과 결산서류 공시는 신설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이행 여부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 요건을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공시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이행 여부로 판단한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총재산의 50%를 넘는 부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출연재산이 없어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있는가?
공익법인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받지 않은 공익법인에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는 재산의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익법인은 기부금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 전용계좌는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의무를 물었다. 공익법인 여부는 영위 사업을 확인해 판단하고 해당 수입·지출에는 전용계좌를 써야 한다. 전용계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종교법인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계열법인 주식보유한도 확대요건의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은 종교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와 주식보유 요건 적용을 물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주식가액 50% 요건은 외부감사·전용계좌·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익법인은 공익사업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는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전용계좌 사용의무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는지를 묻는다. 법정 수입·지출에 해당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질의자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지는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등록금 계좌도 공익법인 전용계좌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없음
상속증여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납·교육사업비 지출 계좌에 전용계좌 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금 수납 계좌와 교육사업비 지출 계좌에는 전용계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계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연구기관의 출연금·연구비 계좌도 전용계좌인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보유하는 국가출연금 수입계좌, 연구비수입계좌, 운용계좌는 신고대상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출연금·연구비 관련 계좌가 신고대상 전용계좌인지 물었다. 열거된 수입·운용·지출 계좌는 공익법인 전용계좌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가출연금, 연구비, 금융상품 및 지출예산 집행을 위한 계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국가 출연재산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없으며, 출연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해 정기예금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가 등에서 출연받은 재산과 정기예금에 전용계좌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에는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운용하는 정기예금계좌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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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