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회신일 2014.01.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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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09

성실공익법인은 법정 의무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시 적용되는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성실공익법인은 법정 의무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외부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 장부 작성·비치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이란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 장부의 작성・비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04, 2010.03.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때 “성실공익법인등”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04, 2010.03.30.)를 참고한다.

“성실공익법인등”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요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9 (2014.01.09 회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85)
원 제목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성실공익법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