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구기관의 출연금·연구비 계좌도 전용계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7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기관의 출연금·연구비 계좌도 전용계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수입·운용·지출 계좌는 공익법인 전용계좌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출연금·연구비 관련 계좌가 신고대상 전용계좌인지 물었다. 열거된 수입·운용·지출 계좌는 공익법인 전용계좌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가출연금, 연구비, 금융상품 및 지출예산 집행을 위한 계좌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출연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국가출연금과 연구비 수입계좌를 보유한다. 출연금·연구비 운용을 위한 금융상품 계좌와 지출예산 집행계좌도 보유한다.

질의요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보유하는 국가출연금 수입계좌, 연구비수입계좌, 운용계좌는 신고대상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가출연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출연금 수입계좌, 국가연구개발 및 민간연구개발(수익사업 관련) 목적으로 지급받은 연구비 수입계좌, 국가출연금과 연구비의 운용을 위한 금융상품 계좌 및 지출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보유한 국가출연금·연구비 수입계좌, 운용계좌 및 지출예산 집행계좌가 신고대상 전용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가출연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보유한 국가출연금 수입계좌, 국가연구개발 및 민간연구개발 목적으로 지급받은 연구비 수입계좌, 국가출연금과 연구비 운용을 위한 금융상품 계좌 및 지출예산 집행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81 (<time datetime="2008-11-14">2008.11.14</time> 회신), "연구기관의 출연금·연구비 계좌도 전용계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50)
원 제목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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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