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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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는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할 때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고 있어, A가 ’22.12월 주택을 구입시 차입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2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받은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 지분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주택자금공제가 되나요?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차입금의 명의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차주만 근로자로 변경하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없이 채무자만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적격 차입금에 해당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차입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의 적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새 대출로 기존 주택대출을 직접 갚아도 이자공제가 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갚을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해도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대환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적용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도 주택대출 공제가 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대환한 주택담보대출도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같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공제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택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저당차입금인가?
소유권 취득 전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권 취득 전에 빌린 자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해당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관해 만기 15년 이상으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부담부증여 주택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주택·대출·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인수한 채무액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으로 담보채무를 갚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부담부증여 주택 대출이자도 소득공제가 되나?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주택·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 채무액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증액 이전 후 일부 상환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증액하여 이전 후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경우 상환된 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 중 증액분’의 비율대로 상환된 것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해 이전한 뒤 일부 상환하면 어느 차입금부터 상환한 것인지 물었다. 상환액은 기존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의 증액분 비율대로 상환한 것으로 본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환기간이 다른 주택대출의 이자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상환기간이 각각 20년 및 30년인 두 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한도 및 두 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하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이 다른 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공제 한도와 이전 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금액을 합산한 공제 한도는 1천5백만원이며 요건을 갖춰 이전한 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 기존 잔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거치 3년 이하 대환도 이자공제 대상인가?
상환기간이 15년 미만(거치기간 포함)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 15년 미만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대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치기간 3년 이하이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대환하면 기존 잔액 한도에서 인정된다.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증액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공제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중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전 형태를 충족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새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택저당차입금 이전 후에도 이자공제가 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이전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차입자가 바뀌어도 주택저당 이자공제가 되나?
다른 요건은 충족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차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자를 변경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거나 연장하는 규정은 기존 차입금의 차입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차입금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반환한 계약금과 경매배당금은 과세되나?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위약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불이행 후 반환한 계약금과 담보물 경매 배당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본 초과 배당금은 이자소득이며 원본에 못 미치면 과세대상소득이 없다. 계약금 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불분명한 배당 관계는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택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이자공제가 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를 판단하며,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가격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하며 기존 차입금 잔액의 이자는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주택담보대출 이전 후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차입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이를 상환 후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기준차입금을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 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하면 기존차입금 한도로 공제된다.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상환기간만 15년으로 연장하면 공제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포함) 이상으로 하여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미만 차입금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기한 연장해도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차입금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면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미만의 기존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차입금 잔액을 한도로 신규차입금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기존차입금과 신규차입금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차입금의 거치기간은 3년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특별공제대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 경매 배당금의 원본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본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변제기 뒤의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담보물 경매 배당금의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물 경매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지만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등기 전 받은 주택대출도 장기차입금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 이상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에 지체없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만기 10년 이상 차입한 뒤 지체 없이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해당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어떤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등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을 말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부도어음 채권을 2000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부도어음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부도난 공사대금 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일정 요건 아래 대손금 계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법원 배당금의 원본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 후 법원에서 받은 원본 초과 배당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본액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나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타인 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실제 차입자는 누구인가?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차용인이 아닌 타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해 자금을 차입한 자가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질적인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을 빌려주며 차용인이 아닌 타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의 실질과세를 물었다. 실제로 자금을 차입한 자가 확인되면 그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소유자가 차용인이 아니어도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34 동일한 부도어음을 여러 해에 나눠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수년도에 분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부도어음을 수개 연도에 나누어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어음을 여러 해에 분할해 대손금으로 확정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귀속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35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 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경과된 경우의 외상매출금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인 대손금으로 산입할 요건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어야 한다. 부도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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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