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반환한 계약금과 경매배당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반환한 계약금과 경매배당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본 초과 배당금은 이자소득이며 원본에 못 미치면 과세대상소득이 없다.

계약 불이행 후 반환한 계약금과 담보물 경매 배당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본 초과 배당금은 이자소득이며 원본에 못 미치면 과세대상소득이 없다. 계약금 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불분명한 배당 관계는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가 계약금을 받았다가 이를 매수자에게 반환하였다.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담보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 배당금도 받았다.

질의요지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위약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는경우 과세여부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598,1994.09.1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본액에 미달하게 배당받은 경우 과세대상소득은 없는 것임.

아울러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서 선순위 세입자들을 대신하여 후순위 채권자가 일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당이득금 과세대상자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약정서, 배당표 등)를 첨부·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계약금을 반환한 경우와 담보물 경매에서 받은 배당금의 과세 여부.

회답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는경우 과세여부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598,1994.09.1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본액에 미달하게 배당받은 경우 과세대상소득은 없는 것임.

아울러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서 선순위 세입자들을 대신하여 후순위 채권자가 일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당이득금 과세대상자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약정서, 배당표 등)를 첨부·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598 해약금은 언제 과세되고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 (<time datetime="2007-04-11">2007.04.11</time> 회신), "반환한 계약금과 경매배당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44)
원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시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