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도난 공사대금 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02회신일 2000.06.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난 공사대금 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30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일정 요건 아래 대손금 계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업 관련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일정 요건 아래 대손금 계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수표 또는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가 발생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실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건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공사대금으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난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02 (2000.06.30 회신), "부도난 공사대금 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02)
원 제목
건축물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