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826회신일 2000.10.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개월 지난 부도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3

요건을 충족한 부도어음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사업 관련 부도어음 채권을 2000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부도어음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에서 제53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발생 후 6월 이상 경과하였다. 해당 부도어음 채권의 2000년도 필요경비 산입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부도어음상의 채권은 2000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부도어음상의 채권을 2000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부도어음상의 채권은 2000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26 (2000.10.13 회신),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33)
원 제목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