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동일한 부도어음을 여러 해에 나눠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81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한 부도어음을 여러 해에 나눠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한 어음을 여러 해에 분할해 대손금으로 확정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동일한 부도어음을 수개 연도에 나누어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어음을 여러 해에 분할해 대손금으로 확정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귀속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의 채권을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수년도에 분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당해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일한 어음을 수년도에 분할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부도어음을 수년도에 분할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동일한 어음을 수년도에 분할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18 (<time datetime="1999-03-05">1999.03.05</time> 회신), "동일한 부도어음을 여러 해에 나눠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04)
원 제목
동일한 부도어음을 수년도에 분할하여 대손금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