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타인 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실제 차입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0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실제 차입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자금을 차입한 자가 확인되면 그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자금을 빌려주며 차용인이 아닌 타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의 실질과세를 물었다. 실제로 자금을 차입한 자가 확인되면 그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소유자가 차용인이 아니어도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용인이 아닌 타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차용인이 아닌 타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해 자금을 차입한 자가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질적인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차용인이 아닌 타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해 자금을 차입한 자가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질적인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용인이 아닌 타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 실질적인 자금 대여 상대방의 판단.

회답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차용인이 아닌 타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해 자금을 차입한 자가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질적인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00 (<time datetime="1999-08-14">1999.08.14</time> 회신), "타인 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실제 차입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19)
원 제목
차용인이 아닌 타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 실질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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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