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2019.2.12. 이전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2019.2.12. 이전인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금액은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 간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채권 출자전환 차액도 대손공제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하며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장부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비례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사용한다. 건물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 합의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회생계획의 출자전환 채권은 공제되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 출자전환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출자전환 채권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미수대금에 인가 결정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미수 상태에서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 인가가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출자전환 채권과 주식의 차액도 공제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시 채권과 주식의 가액 차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출자전환 채권과 주식 시가 차액도 대손공제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회생채권 출자전환 차액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토지·건물·구축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건물은 기준시가가 있으나 구축물은 없는 경우 과세표준은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구축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장부가액 비율로 안분한 뒤 토지와 건물의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토지·건물에는 기준시가가 있지만 구축물에는 없고 감정평가액도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안분계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장부가액에 비례해 안분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 비례 안분액도 인정한다. 휴업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며, 실질적 폐업이 아니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승인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액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장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토지·건물·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관련 사항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장부가액 안분 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쓴다.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되지 않고, 재화 공급시기는 이동 또는 이용 가능 시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장부가액 차감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양도자산 중 일부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계상되어 양도양수 계약시 당해 금액을 차가감 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의 과대·과소 계상액을 계약에서 차감할 때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묻는 질의다. 장부가액의 잘못을 조정한 것이라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장부가액 조정인지 일부 자산의 양도 제외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상가 사업계획서 분양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상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신축 중 공급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안분계산의 구체적인 산식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9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장부가액이 없을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토지·건물 공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질의회신문 부가22601-786 등 세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21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 구축물 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일정한 안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 장부가액 안분액, 감정평가가액 안분액을 순차 적용한다.

22 안분계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장부가액 이라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장부가액과 장부가액이 없을 때의 취득가액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취득가액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아파트·상가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구분하나?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하여 전체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 상가건물장부가액은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등에 의한 건자재 투입 등의 내용에 따라 아파트건물장부가액과 합리적으로 구분계산 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 상가 건물과 토지의 장부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와 설계도면 등의 투입 내용에 따라 건물 장부가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도 건축도면과 지분등기예정면적 등에 따라 구분한 후 상가건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토지·건물 가액 미구분 시 과세표준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처분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이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처분하면서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장부가액이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신축 중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신축중인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함으로써 건물의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이나, 장부가액등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인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건물 장부가액이 없으면 장부가액 기준으로 안분할 수 없고, 다른 기준도 없으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승인된 분양가액이나 감정평가액도 없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재개발아파트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재개발아파트의 건물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의 안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구분이 불분명한 일부 거래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안분계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 등을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8 가액이 불분명한 토지·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규정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이란 자산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과 취득·장부가액 의미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취득가액은 인용 시행령상 취득가액이고 장부가액은 회계장부에 기록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동주택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없으면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 조건부로 일괄 공급한 공동주택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안분액, 감정평가가액 안분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30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에 건물장부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분모는 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세상당액의 합계이며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토지·건물 일괄매각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 및 감정평가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순차적으로 적용,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정해진 안분가액도 순차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해당 방식으로 나눌 수 없으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신축 중 공급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토지ㆍ건물 등을 공급할 때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토지와 정착 건물 등을 신축 중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