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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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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2. 이전인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2019.2.12. 이전인 경우에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금액은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 간 차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 쟁점은 2019.2.12.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이다.
질의요지
2019.2.12. 이전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회답
법무과-3319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8, 2022.7.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8, 2022.7.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이전의 경우에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대손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이전에도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대손금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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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부가-0265 (2022.07.08 회신),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85)
- 원 제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