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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 미구분 시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처분하면서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장부가액이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2호: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처분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구분되지 않고 장부가액도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처분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이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처분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장부가액이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처분하면서 가액이 구분되지 않고 장부가액이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이 아닌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처분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장부가액이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09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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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8 (<time datetime="1993-04-15">1993.04.15</time> 회신), "토지·건물 가액 미구분 시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03)
- 원 제목
-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처분함에 있어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