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채권 출자전환 차액도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186회신일 2017.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채권 출자전환 차액도 대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8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하며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7년간 순차 변제되는 경우가 제시됐다.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4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 2016.11.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어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7년간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 2016.11.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어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7년간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186 (2017.09.28 회신), "채권 출자전환 차액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33)
원 제목
채권의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