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안분계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안분계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장부가액과 장부가액이 없을 때의 취득가액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취득가액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2호: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부가액 이라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장부가액이라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시 장부가액과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취득가액의 의미.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의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취득가액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9 (<time datetime="1994-05-07">1994.05.07</time> 회신), "안분계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92)
원 제목
과세표준안분계산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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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