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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구축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장부가액 비율로 안분한 뒤 토지와 건물의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토지·건물·구축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장부가액 비율로 안분한 뒤 토지와 건물의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토지·건물에는 기준시가가 있지만 구축물에는 없고 감정평가액도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양도한다. 토지와 건물에는 기준시가가 있으나 구축물에는 없고, 모두 감정평가액 없이 장부가액과 취득가액만 있다.
질의요지
토지・건물은 기준시가가 있으나 구축물은 없는 경우 과세표준은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구축물을 함께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건물은 기준시가가 있으나 구축물은 기준시가가 없고, 토지․건물․구축물 모두 감정평가액이 없고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만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은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구축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에 기준시가나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토지·건물에는 기준시가가 있으나 구축물에는 기준시가가 없고, 토지·건물·구축물 모두 감정평가액이 없이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만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그 후 토지·건물의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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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12 (<time datetime="2001-11-20">2001.11.20</time> 회신), "토지·건물·구축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78)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공급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