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 중 공급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중 공급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건물 신축 중 토지ㆍ건물 등을 공급할 때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토지와 정착 건물 등을 신축 중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건물 신축 중 함께 공급한다. 공급은 중간지급조건부로 이뤄지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5항 제2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건물신축 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 중 토지ㆍ건물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 및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5항 제2호의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건물 신축 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중04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84 (<time datetime="1991-04-19">1991.04.19</time> 회신), "신축 중 공급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04)
원 제목
건물신축중 토지・건물등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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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