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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미수 상태에서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 인가가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며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 별도 사례에서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가 결정이 있었다.
질의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9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및 부가46015-4282, 1999.10.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282, 1999.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282, 1999.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282 화의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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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273 (2016.02.29 회신),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99)
- 원 제목
- 회생계획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