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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다. 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의 시가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5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및 부가46015-4282, 1999.10.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 2006.0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282, 1999.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 2006.01.09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첨부된 기질의회신문(서삼46015- 10902, 2003.06.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시가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는 현행 제62조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화의인가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가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0조는 현행 제62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282 화의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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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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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28 (2015.11.18 회신),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36)
- 원 제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 주식으로 매출채권 변제시 대손세액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