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상가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상가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서와 설계도면 등의 투입 내용에 따라 건물 장부가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 상가 건물과 토지의 장부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와 설계도면 등의 투입 내용에 따라 건물 장부가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도 건축도면과 지분등기예정면적 등에 따라 구분한 후 상가건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항 제2호: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신축해 전체 장부가액만 존재한다. 상가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공급하면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하여 전체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 상가건물장부가액은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등에 의한 건자재 투입 등의 내용에 따라 아파트건물장부가액과 합리적으로 구분계산 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가건물과 상가건물이 정착된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상가건물가액(과세)과 토지가액(면세)의 각각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장부가액 안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2.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하여 전체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 상가건물장부가액은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등에 의한 건자재 투입등의 내용에 따라 아파트건물장부가액과 합리적으로 구분계산 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상가건물에 따른 토지의 장부가액도 아파트단지의 건축도면, 아파트호별 상가호별토지지분등기예정면적등에 의하여 아파트용토지장부가액과 합리적인 구분이 가능한 것임.

.

3. 위에 따라 상가건물의 장부가액과 상가건물에 따른 토지의 장부가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난 후에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과 같이 과세되는 상가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전체 장부가액만 있는 경우 상가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장부가액 구분방법.

회답

1. 상가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2. 상가건물장부가액은 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나타난 건자재 투입 내용에 따라 아파트건물장부가액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가 부속토지의 장부가액도 건축도면, 아파트호별·상가호별 토지지분등기예정면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상가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장부가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한 후 과세되는 상가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8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4 (<time datetime="1994-03-19">1994.03.19</time> 회신), "아파트·상가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58)
원 제목
아파트와 상가를 일괄 신축하여 전체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의 구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