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부가액 차감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58회신일 1998.04.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부가액 차감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17

장부가액의 잘못을 조정한 것이라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일부 자산의 과대·과소 계상액을 계약에서 차감할 때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묻는 질의다. 장부가액의 잘못을 조정한 것이라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장부가액 조정인지 일부 자산의 양도 제외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 중 일부 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어 양도양수 계약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자산 중 일부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계상되어 양도양수 계약시 당해 금액을 차가감 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산 중 일부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계상되어 양도양수 계약시 당해 금액을 차가감 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부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자산이 제외되어 양도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어 양도양수 계약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본다.

양도자산 중 일부 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어 양도양수 계약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장부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된 것인지, 일부 자산이 제외되어 양도되지 아니한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58 (1998.04.17 회신), "장부가액 차감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67)
원 제목
자산의 장부가액을 양도양수 계약시 차가감 하는 경우 포괄적인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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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