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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6건 · 5/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언제 청산되나?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02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확인되지 않는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 확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며 가등기 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할부·연불 취득 주택의 비과세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취득일은 ‘할부’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고, ‘연불’의 경우에는 계약금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나 연불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할부는 잔금청산일, 연불은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4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을 제시하였다.

205 융자금 충당일이 실제 잔금청산일인가요?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잔금청산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실제 청산일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을 조사하여 실제 잔금청산일을 판단한다.

206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주택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취득시기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나 이후 잔금청산 시에는 그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일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양도시기를 정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208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7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09 공공사업용 토지를 언제 양도해야 전액 면제되는가?
현행 법규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일(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등기 접수일)이 1992.12.31 이내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에 필요한 양도일을 물었다. 양도일이 1992.12.31 이내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210 융자금으로 분양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분양아파트 잔금을 충당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에 따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28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11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이 부동산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12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해당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이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89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3 토지를 교환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 성립일이다. 관련 규정과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14 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시 당해 확정 판결에 의해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에 증빙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결에 따라 잔금을 청산하면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 증빙을 모두 제출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궐석판결이나 인낙화해 등 형식적인 재판절차의 판결내용과 별도로 판단한다.

216 입주 후 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입주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그 충당일이 잔금청산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17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4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8 융자금으로 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19 융자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입주한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에 따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20 잔금청산 때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했지만 당시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이다.

221 융자금으로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아파트 분양 잔금을 낸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8을 참고한다.

222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기준시가상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23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의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24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55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25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양도시기를 정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26 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형식적 재판절차의 판결에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본다. 등기부나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27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회신은 재일01254-1434, 1991.05.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28 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송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229 교환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관 세무서자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833, 1989.05.22 회신문이다.

230 형식적 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된다. 궐석판결이나 인낙화해 등 형식적인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잔금청산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231 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송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이의를 제기해 공탁금을 받고 소송한 경우 토지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공탁일을 포함한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공탁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대금청산일이나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3 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른 날이 청산일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했을 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34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회답은 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35 수용 토지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때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 시기로 본다.

236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금으로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조사로 잔금청산일이 명확히 확인되면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 밖의 내용은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참조한다.

238 상속재산 양도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의 한도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잔금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다.

239 융자금 충당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근저당 설정에 따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40 판결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한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 잔금청산 다음 달 신고·납부는 유효한가?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익월말일까지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한 것은 유효한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이전 후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기한을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했다면 유효하다.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43 자가 건설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살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 건축물을 포함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반 자산은 잔금청산일, 자가 건설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본다.

244 잔금 전에 농지가 대지로 바뀌면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농지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 전에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3255, 1989.09.0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신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46 환지지구 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는 당초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당초 계약에 따른 잔금청산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102, 1988.07.2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47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1-4...27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48 토지를 맞교환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관 세무서자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다. 교환성립 여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49 잔금 전에 대지로 바뀐 농지는 과세되나?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지목이 변경된 농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대지로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62, 1985.12.0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50 부동산 양도시기와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