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를 언제 양도해야 전액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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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를 언제 양도해야 전액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이 1992.12.31 이내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에 필요한 양도일을 물었다. 양도일이 1992.12.31 이내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일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현행 법규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일(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등기 접수일)이 1992.12.31 이내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현행 법규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일(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등기 접수일)이 1992.12.31 이내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양도일의 범위.

회답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한다.

2. 현행 법규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일이 1992.12.31 이내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60 (<time datetime="1992-10-22">1992.10.22</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를 언제 양도해야 전액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60)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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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