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88회신일 1990.11.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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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21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한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조달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의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애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금유기관의 근저당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조달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 잔금청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됩니다.

2.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88 (1990.11.21 회신),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12)
원 제목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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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