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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한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조달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의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애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금유기관의 근저당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조달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 잔금청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됩니다.
2.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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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88 (1990.11.21 회신),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12)
- 원 제목
-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