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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까지 미완공된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았다면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신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의 주거이전 목적 신규 주택 취득과 비과세 문제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중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의 1세대1주택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2.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회답
1.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신축 아파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을 참조한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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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99 (<time datetime="1989-11-03">1989.11.03</time> 회신), "잔금일까지 미완공된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57)
- 원 제목
-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