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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연불 취득 주택의 비과세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할부나 연불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할부는 잔금청산일, 연불은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하는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취득일은 ‘할부’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고, ‘연불’의 경우에는 계약금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의 취득일은 그 취득조건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규정의 의한 ‘할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같은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연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과 할부 또는 연불 취득 시 취득일의 판정 방법.
회답
1.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취득조건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할부’에 해당하면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같은조 제2항의 ‘연불’에 해당하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부녀자공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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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278 (<time datetime="1993-02-10">1993.02.10</time> 회신), "할부·연불 취득 주택의 비과세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38)
- 원 제목
-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