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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기와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부동산은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 매매계약서 등에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나는 상황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소득세법(법률 제3930호)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가 되는 것이며,
2.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내용이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1. 구소득세법(법률 제3930호)상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로 하되,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이 질의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2.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준시가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도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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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87 (1989.03.15 회신), "부동산 양도시기와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53)
- 원 제목
-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