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융자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에 따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준공 전 입주한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에 따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준공 전에 입주한 뒤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하였다.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에 따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본문(원문)
Apt준공전에 입주한 후 융자금으로 잔금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8, 1990.1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준공 전에 입주한 후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일을 잔금청산일로 봅니다.
재일01254-2288, 1990.11.21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88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인가?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90 (<time datetime="1992-04-14">1992.04.14</time> 회신), "융자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82)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