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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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양전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기납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은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을 처음 납부한 날이 아니라 그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임대관계 종료 후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에 있어 임대개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늦었더라도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감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대금 청산일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보다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신축주택 포함 임대주택 양도 시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에 의하여 매입주택이란 1999.08.20.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0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 현재 입주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포함해 두 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 채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두 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임대 개시 및 입주 사실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건설임대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2006.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 5년 거주 임대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설임대주택 양도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하여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된 주택도 같은 중과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건설임대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2004.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취득과 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10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다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12.31. 이전 임대개시가,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취득·계약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거주기간 계산에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차주택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임대아파트를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2002.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고 보유기간도 3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14 입주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에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개시하고 입주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장기임대 기간별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대상주택은 5년 이상이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고 건설임대주택은 5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임차주택을 취득해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3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결혼 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후 5년 이상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살다가 취득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 후 남편 명의로 바꾼 뒤 5년 이상 살지 못하고 세대 일부만 거주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취득해 양도하면 3년 거주 제한은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건설임대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감면되나?
개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5호 이상의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5호 이상의 건설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된다. 개인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건설임대주택은 언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건설임대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미입주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전액 감면되는가?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일 이후 5호 이상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분양)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양도소득세-1998.07.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입주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5년 이후 5호 이상 취득·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건설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21 임대주택 전대기간을 제외하고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임차기간중에 일시적으로 전대한 기간이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중 일시적으로 전대한 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일시적으로 전대한 기간이 아니라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새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다가구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는가?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 10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3.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다가구주택 전체는 1호로 보며 해당 장기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판단 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요건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실거주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에서의 의무거주기간(5년) 동안 거주자 및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동 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때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1995.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의무거주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면 분양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6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7 임대주택의 부득이한 사유도 거주기간에 반영되는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판단 시 거주기간 계산에서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후 취득한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주택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해도 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그 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그 주택보다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 취득 전에 먼저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9 임차와 취득 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임차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전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실제 임차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양 취득 후 거주기간까지 통산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30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4.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그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재일46014-1078을 참고하도록 했다.

31 임대주택 다섯 채 이상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4.07.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다섯 채 이상 임대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면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4.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해 거주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임대주택에 5년 살고 취득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1994.03.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제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취득 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34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 후 취득하면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94. 1. 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양도소득세-1994.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해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 이후의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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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