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의 부득이한 사유도 거주기간에 반영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14회신일 1995.08.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의 부득이한 사유도 거주기간에 반영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8

임차주택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 후 취득한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에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주택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판단 시 거주기간 계산에서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주택에서 5년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하여 양도할 때 임차기간 계산에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같은 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4 (1995.08.08 회신), "임대주택의 부득이한 사유도 거주기간에 반영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33)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기간 계산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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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