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06회신일 1995.10.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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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7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차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세대원이 있더라도 세무서장의 조사로 거주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 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인, 사실상 당해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고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거주기간 계산방법.

회답

1.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한다. 사실상 5년 이상 거주했으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6 (1995.10.27 회신),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34)
원 제목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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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