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주택을 취득해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주택을 취득해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혼 후 남편 명의로 바꾼 뒤 5년 이상 살지 못하고 세대 일부만 거주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임차해 살다가 취득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 후 남편 명의로 바꾼 뒤 5년 이상 살지 못하고 세대 일부만 거주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취득해 양도하면 3년 거주 제한은 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자는 결혼 후 남편 명의로 변경한 뒤 5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고 1세대의 일부만 거주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3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결혼 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후 5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1세대의 일부만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지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3년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는 결혼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후 5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며 1세대의 일부만 거주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하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결혼 후 남편 명의로 변경한 뒤 5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고 1세대의 일부만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60 (<time datetime="1999-11-17">1999.11.17</time> 회신), "임차주택을 취득해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55)
원 제목
임차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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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