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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5년 살고 취득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제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취득 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던 사람이 그 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주민등록 등재와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2. 따라서 귀 질의 가,나,다,마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 취득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갖춘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당해 임대주택에서 사실상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주민등록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뒤 취득·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질의 가·나·다·마처럼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분양 취득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를 갖춘 뒤 양도해야 합니다.
3. 질의 라처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해당 임대주택에서 사실상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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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9 (<time datetime="1994-03-05">1994.03.05</time> 회신), "임대주택에 5년 살고 취득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39)
- 원 제목
-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