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해 거주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거주자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가족 중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3.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자로 보아 위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거주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함.
3.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1995.12.22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3290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8 (1994.04.21 회신),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36)
- 원 제목
-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