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요건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했다. 이후 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판단 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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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64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64)
원 제목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