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은 언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임대주택은 언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건설임대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의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회답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5 (<time datetime="1998-10-28">1998.10.28</time> 회신), "건설임대주택은 언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09)
원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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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