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다섯 채 이상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다섯 채 이상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다섯 채 이상 임대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면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지 5호 미만인지에 따라 소유 주택 산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해당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다섯 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 수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해당 임대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76 (<time datetime="1994-07-01">1994.07.01</time> 회신), "임대주택 다섯 채 이상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31)
원 제목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다섯 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택 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