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설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요?2. 최신 회답1999.11.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926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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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46014-406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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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