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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5.12.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요건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64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요건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877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그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재일46014-1078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