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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거주 임대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설임대주택 양도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직접 건설하여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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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time datetime="2006-01-26">2006.01.26</time> 회신), "5년 거주 임대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01)
- 원 제목
- 5년 거주한 임대주택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