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호 이상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된 주택도 같은 중과 배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하여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하여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동법에 의하여 분양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세율 적용시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을 5호 이상 신축하여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동법에 의하여 분양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세율 적용 시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time datetime="2005-02-14">2005.02.14</time> 회신),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64)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