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0, 1999.02.01. 외 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20, 1999.02.01. 외 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20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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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10 (<time datetime="2003-10-07">2003.10.07</time> 회신),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45)
- 원 제목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