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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다가구주택 전체는 1호로 보며 해당 장기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도록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이다. 해당 주택의 5가구 이상을 장기 임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 10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주택법에 따른 『호』를 계산함에 있어서,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그 전체를 1호로 보는 것으로서,
2.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단서 규정에 따라서 10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위 “2”의 장기 임대주택은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임대주택법에 따른 『호』를 계산할 때,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호로 본다.
2.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단서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위 장기 임대주택은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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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9 (<time datetime="1996-03-11">1996.03.11</time> 회신), "다가구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69)
- 원 제목
-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