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5.1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이를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7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3290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이를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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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78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해 거주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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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