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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5.1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이를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7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3290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뒤 이를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78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해 거주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67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