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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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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6 (<time datetime="1998-03-07">1998.03.07</time> 회신), "건설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31)
- 원 제목
- 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