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64회신일 2001.09.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4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입주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에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개시하고 입주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이후 취득(1999年 8月 20日부터 2001年 12月 31日까지의 기간중에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입주권을 매입한 뒤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원문은 매입임대주택의 취득·계약 기간, 임대 개시, 신축시기 및 입주 사실 요건을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으로 1999년 8월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매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에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감면대상은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중 원문에 제시된 취득·계약 기간과 임대 개시, 신축시기 및 입주 사실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다.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64 (2001.09.04 회신), "입주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69)
원 제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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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