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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주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전액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년 이후 5호 이상 취득·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미입주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5년 이후 5호 이상 취득·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 이후 5호 이상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하였다. 이를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 또는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일 이후 5호 이상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분양)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일이후 5호이상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분양)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답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 이후 5호 이상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또는 분양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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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44 (<time datetime="1998-07-04">1998.07.04</time> 회신), "미입주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전액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14)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