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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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운송용으로 제공받은 유류도 공급가액에 넣나?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여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제공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도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전적으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송용역 제공 중 회사에서 받은 유류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전적으로 회사 운송용역에 쓰이는 유류는 운송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용 여부나 대가의 일부인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국외 항공기 유류 공급은 영세율 대상인가?
석유정제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외국운항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국외 착륙 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국외 현지에서 구입한 유류를 현지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 착륙 항공기에 현지 유류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를 국외 현지에서 구입해 현지 항공기에 공급하며 대금만 국내에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주유소 유류를 자기 화물차에 넣으면 재화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인 주유소 업 사업장에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화물운송업 사업장 소속 화물자동차에 주입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업과 화물운송업을 함께 하는 법인이 자기 화물차에 유류를 주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서 취득한 유류를 다른 사업장 소속 화물차에 주입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다.

4 국내 침몰 선박의 유류 제거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하여 유출한 유류를 제거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선박이 가입한 일본보험회사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국적선박이 국내에서 침몰해 유출한 유류의 제거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며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도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지입차량 유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당해 지입차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하며 소속 화물운송사업자로 발급할 수 없다. 화물운송사업자가 공동 매입했다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인 지입차주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유류 관련 세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유류를 공급하면서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 당해 재화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유류를 공급할 때 특별소비세·교통세·주행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을 유류 공급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유상품권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용역제공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유상품권으로 공급받은 유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용역 대가 일부를 주유상품권으로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건설기계업자는 상품권 상당액을 포함한 용역대가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품권 거래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유류가 실제 인도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8 유류 판매 중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유류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 판매 중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유류의 반출일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과세물품인 유류에 대한 과세시기인 반출일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의 특별소비세상 반출일과 부가가치세상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출일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이고,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이다. 제조장 내 천재·지변·화재 소멸은 반출이 아니나 도난은 반출이며, 망실·멸실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 유류배달차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하나?
주유소 사업자가 트레이트 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사업자의 유류배달차를 이용한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1592 외 2건의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면 도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업자가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할 때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이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2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국외 현지에서 내국법인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의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국외 현지에서 공급한 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의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에서 산 유류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구매확인서 없는 선박 시운전 유류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의 선박건조업자에게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필요한 유류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선박건조업자에게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국외 유류공급 중개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내국법인 선박회사의 의뢰를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선박회사의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유류대금과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이 국외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한 중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중개용역의 대가이고 유류대금과 수수료가 구분되어 지급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 외항선박 급유 알선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선박의 해상급유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사업자의 선박에 유류의 공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외항선박의 유류 공급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도매업과 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유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직영주유소는 부판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점은 직영주유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리점은 유류의 공급없이 부판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주유소·대리점·부판점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각 실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대리점은 공급 없이 부판점에 발급할 수 없다. 화물차에 유류를 공급한 직영주유소가 해당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지입차량 유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유류를 공급받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입차주가 소속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지입차주가 소속된 운송주선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23 유류배달차 판매는 도매업에 해당하나?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트레이트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산업 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배달차로 산업체와 다량소비자 등에 유류를 판매할 때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한다. 유류배달차를 이용해 산업체·기관·전문사용자·다량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24 차량 관리용 유류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소형승용자동차의 운전과 운행을 위한 정비, 주유 등 소형승용자동차의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유류의 구입 및 차량을 정비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자동차 관리용역에 사용한 유류와 정비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운전·정비·주유 등 차량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공급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주유소의 실수요처 판매는 도매업인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등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등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실수요처에 유류를 판매할 때 업종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산업·상업사용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주유소 유류를 유조차 연료로 쓰면 재화의 공급인가?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과세사업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기의 유조차의 연료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취득한 유류를 자기 유조차의 연료로 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유류의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주유소의 과세사업을 위해 운행하는 자기 유조차에 사용한 경우이다.

27 농협 직영주유소의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직영주유소를 운영하여 공급하는 유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직영주유소가 공급하는 유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렌터카용 유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승용차대여업을 경영하는 자가 승용차의 유류를 매입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차대여업자가 수요자에게 제공할 유류를 산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유류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대여사업자가 유류를 매입해 해당 승용차에 제공한 경우이다.

29 대신 공급한 유류를 돌려받으면 재화의 공급인가?
주유소의 경우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반환 받는 것은 교환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대신 유류를 공급하고 같은 양을 반환받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대리점의 판매소 거래와 유류 반환, 주유소의 대체 공급과 반환은 모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주유소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는 교환거래로 본다.

30 판매용 유류를 업무용 승용차에 쓰면 과세되나?
판매용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유류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사용한 경우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유류를 해당 자동차 유지에 사용·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동법시행령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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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