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유소 유류를 유조차 연료로 쓰면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유소 유류를 유조차 연료로 쓰면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유류의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주유소가 취득한 유류를 자기 유조차의 연료로 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유류의 사용·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주유소의 과세사업을 위해 운행하는 자기 유조차에 사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유류를 취득하였다. 그 유류를 과세사업을 위해 운행하는 자기 유조차의 연료로 사용·소비하였다.

질의요지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과세사업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기의 유조차의 연료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기의 유조차의 연료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사업자가 사업 관련 유류를 자기 유조차의 연료로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회답

해당 과세사업을 위해 운행하는 자기 유조차의 연료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28 (<time datetime="1989-06-15">1989.06.15</time> 회신), "주유소 유류를 유조차 연료로 쓰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72)
원 제목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유류를 자가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